아파트 동대표 후보 없으면 세입자에도 '자격' 준다

입력 2020-01-28 17:10   수정 2020-01-29 02:54

앞으로 150가구 미만의 중소 아파트도 소유자와 세입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. 또 아파트 소유주뿐 아니라 세입자도 동 대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.


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. 개정안에 따르면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 소유자·세입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. 지금까지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.

의무관리대상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·운영, 관리비 공개 등이 의무화된다.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관리비는 다소 상승할 수 있다.

개정안은 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동 대표가 될 수 있도록 했다. 현재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맡을 수 있다. 앞으로는 두 번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. 그러나 3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을 상실한다.

국토부는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세입자가 절반을 넘으면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. 이와 함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되지 않을 때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. 현재 복잡하게 설정된 혼합주택 단지 내 의사결정 체계를 단순화한 것이다.

동 대표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당연 퇴임하면 일정 기간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된다.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 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. 이를 공개하지 않는 단지에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∼250만원 부과한다.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4월 24일 시행된다.

최진석 기자 iskra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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